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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검찰은 2018년 3월 19일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 횡령 등 10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를 통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110억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와 350억에 달하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보다 적지 않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할 예정이다.


다스의 실 소유주를 이명박으로 판단한 검찰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의 비자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혐의들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그런 혐의들이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들에 대해 조작된 증거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조사 후에도 동일한 부인을 하게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