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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가상화폐거래 실명제 실시. 익명 가상계좌 거래 폐지.

금융위원회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실명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결정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은행권과 20일간 협의한 내용으로 거래소 법인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서만 입출금 서비스가 가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이용하는 거래소의 법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본인 계좌가 없다면,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이 불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 연합뉴스>